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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브리핑]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특히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다.이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아울러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바,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67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01 조회 26 추천 0 비추천 0
  • [복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
    - 여성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6.11.(수)~7.10.(목),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ㅇ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상품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ㅇ 꿈드림 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ㅇ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ㅇ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5-06-10출처 : 여성가족부…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5 조회 27 추천 0 비추천 0
  • [한겨레]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 대기업 재…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면,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재직 중인 기업 규모 등을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여러번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중복을 제거한 순 수급자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뉜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이 중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으로 집계됐다.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다. 남성 비중은 2018년 13.4%에서 2023년 24.2%로 증가했다. 또 직장 규모 별로는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44.9%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성 순 수급자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많았다.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은 2018년 대비 2023년 10.8%포인트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중소기업(8.4%포인트)이 대기업(14.4%포인트)보다 낮았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2 조회 22 추천 0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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