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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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는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이나 시설 입소비 지원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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