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 본문 공적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던 사람이 자립하여 더 이상 수급자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