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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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선지원 후 조사 원칙, 단기 지원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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