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14강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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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앞서 배운 사회보험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라면, 오늘 다룰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조세(세금)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최종 안전망입니다.
1. 공공부조 관련 법제의 의의와 특징
공공부조 법제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독특한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무기여 원칙 : 수혜자가 평소에 비용(보험료)을 부담하지 않으며, 재원은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 자산조사의 필수성 :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보다 가난한 사람만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 권리성 인정 : 과거의 빈민 구제는 국가의 자선적 시혜로 여겨졌으나, 현대 공공부조법상의 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이 국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사회복지수급권)로 보장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공부조의 핵심 모법)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대한민국 공공부조의 상징적인 법률입니다. 과거 자선적 성격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며 제정되었습니다.
- 맞춤형 급여 체계 : 과거에는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주거나 통째로 탈락시켰으나,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필요한 급여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인당 일정한 금액을,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직업훈련하여 스스로 빈곤을 탈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 32% 이하 (지속 상향 중)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40% 이하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타인의 집에 사는 경우 임차료(월세) 지원, 자가 주택은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지원 |
3. 의료급여법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2001년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분리·제정된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유지하기 어렵거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타 법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정(의료급여기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
- 종류 및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대상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대상자(근로 능력 없음)는 입원비가 전액 면제되며 외래 진료비도 수천 원 수준의 최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법 (위기 가구를 위한 신속한 구제법)
2005년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돕는 법률입니다.
- '선(先)지원 후(後)조사'의 원칙 : 일반적인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는 소득과 재산을 수십 일간 엄격히 조사한 후에 급여를 주지만, 긴급복지지원은 당장 굶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기 때문에 현장 확인 후 1~2일 이내에 먼저 지원을 제공하고, 자산 조사는 사후에 진행합니다.
- 한시적 지원 : 위기 상황을 모면하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단기(생계지원의 경우 기본 1개월~최대 6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식 복지 제도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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