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민훈 [칼럼니스트 이민훈]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이상하고도 애매한 관계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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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를 직무와 업무 차이로만 구분하자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소속되어 공적 권한을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기획·집행(공행정)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 병원, NGO 등에 소속되어 국가 제도 및 정책 수행(사행정)하는 '사회복지사'로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두 직군이 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 시험 준비과정, 그리고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직 9급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면접시험과 자격검증을 통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필요한 실습시간(16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4년제 또는 2년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게 된다. 만일, 사회복지사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행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행정도 병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행정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며 국민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 사회보장권에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③ 국가와 법률이 정하는 단체는 노인·청소년·장애인 등에 대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말인 즉, 국가는 국민을 위해 싫든 좋든 헌법 준수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필요하단 소리다.
국가가 대부분의 복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제공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점기관들이 존재하고 필요한데, 그 많은 수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공무원집단이 이를 모두 수행하기란 쉬운게 아니란 사실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또는 직할기관 외에 민간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탁 또는 허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민간부분과 나누게 되었다.
1961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최초 명칭 : 사회사업법)을 제정하며 제2조 정의에 '사회복지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자선·부조 활동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는 법률 제정과 함께 복지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용시설에 국한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며 보조금 지원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자체 편성 및 집행하게 됐고 이에 따른 시설 보조금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3년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칙 제정, 200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공시, 안전점검, 평가제도 의무화, 보조금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투입하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힘을 쓰게 된다.
국가의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시작했던 200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초기 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1999년부터 시작되었기에 200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공 이후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현장 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했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게 됐다. 이런 시스템은 흠잡을 때가 없을만큼 투명하고 올바른 전달체계이자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며 헌법 준수와 관련 사업을 필력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허나, 오늘날처럼 조직문화의 평준화, 인식에 대한 개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의 잘못된 관습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모양새다.
일단, 돈이 움직인다. 즉, 예산이 지방정부에서 편성되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알 수 없는 눈치를 봐야 한다. 이건 마치 부정수급자도 아닌데 괜히 눈치를 보는 모양새고, 부정 지출과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예산을 지출한다. 여기서 일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횡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그 사연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판단한 지침대로 사회복지사의 행정능력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명 '주사법'이라는 용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들이 정한 '룰'을 천명하곤 하는데, 이건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일들이 많기에 사회복지사들은 피로함을 느낀다.
그럼, 사회복지공무원 입장은 어떨까?
필자의 측근인 한 사회복지공무원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시대가 바뀌고 고학력자가 많아졌다고 한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이해도가 낮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불만과 오래된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명 '고인물'들의 잘못된 행동 관습에 치를 떨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방자치정부의 지침을 받아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에 전달하면 원칙에 의한 시설운영을 하는 곳이 10곳 중 6곳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더라.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 기한이 남아 있어도 무작정 사무실로 들이닥쳐 행정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독촉은 물론, 성에 안차면 나름 사회적 권력이 있는 단체나 특정 개인을 동원해 '찍어 누르기식'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
자, 이제 우린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애매하고 묘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느 집단이든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 순 없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괄시하는 일은 없다. 다만, 서로 간의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한 불만욕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 존재하기에 공공(공무원)과 민간(복지사)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협력하여야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든 사회복지공무원이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다. 이 안에도 '전문적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서로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관계는 '상하관계', 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협력과 연계를 강조하는 '동반자'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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